• HOME
  • 지식재산정보
  • 상표등록출원

상표등록출원

  • HOME
  • 지식재산정보
  • 상표등록출원
지식재산 전반의 솔루션과
최상의IP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출원]
등록을 받고자 하는 글자 또는 상표도안을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분류코드를 지정하고, 이러한 사실을 명확하게 반영한 서류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출원)하여야 합니다.
[심사]
출원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법에서 정하는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게 되는데, 출원에서 등록까지는 약 8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심사 소요시간을 감안한다면, 사업개시와 동시에 혹은 사업 개시 전에 미리 자신의 상표를 출원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자신이 사용하는 저명한 상표의 경우에도 상표등록을 사전에 받아 놓지 않거나 또는 타인이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그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게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합니다. 출원상표가 등록받을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또는 그러한 사유에 해당하였으나 출원인의 의견제출에 의하여 그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출원상표의 등록을 허락하는 결정을 하게됩니다. 그러나, 출원인의 의견제출에 의하여서도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출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상표권의 발생 및 그 효력]
등록결정을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여 설정등록을 함으로써 상표권이 발생합니다. 상표가 등록되면, 그 상표를 등록 받은 자(상표권자)는 그 등록일로부터 국내에서 타인이 자신의 동의없이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존속기간 및 존속기간 갱신]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는데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10년이며,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에 의하여 10년간씩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므로 계속 사용을 하는 한 반 영구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을 하여야 합니다.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라도 6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 등록출원을 할 수 있으나 일정액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표 등록 출원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