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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출원/국제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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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출원의 의의]
국제출원리란 특허협력조약(PCT: Patent Cooperation Treaty)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 출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국제출원을 하면 특허협력조약에 가입되어있는 모든 국가에 대하여 국제출원을 한 날에 출원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언어와 제도가 상이한 여러 나라에 개별적으로 출원하는 경우에 비하여 시간 및 절차 상의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합니다.
[국제출원서의 제출]
우리나라의 경우, 출원서 이외의 출원서류, 명세서, 청구범위 및 도면(필요한 경우)를 국어, 일어 또는 영어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나, 국어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우선일부터 14개월 이내에 영어로 된 국제 공개용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우선권 주장]
국제출원 시에 파리협약이나 WTO당사국에서 행하여진 출원 또는 자국 내에서의 정규 출원(즉, 출원번호와 출원일이 통지된 출원, 국제출원 포함)을 기초로 하여,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의 출원일(즉, 우선일, 우선권 주장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그 중 최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국내 특허법에 의하면 우선권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이 그 출원일로부터 1년 3개월이 경과된 때에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국제출원의 효과를 미치기 할 것이니지 여부를 국제출원의 출원서에 표시하여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국제단계에서의 절차]
국제출원 서류가 제출되면 필수적으로 수리관청의 방식심사, 국제조사기관의 국제조사보고서와 견해서의 작성 및 국제사무국에 의한 국제공개가 이루어지고, 출원일이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의한 국제예비심사보고서가 작성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절차가 진행되는 단계를 ‘국제단계’라고 합니다.
1 국제조사
2 국제공개
3 국제예비심사
4 국제조사 보거서와 국제예비심사 보고서의 활용
[국내단계의 진입]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청구 여부에 무관하게 우선일부터 30개월 또는 31개월(이 규정을 유보하고 있어서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지 않는 경우, 우선일로부터 20개월인 국가도 있음)이내에 각 지정국 또는 선택국의 국내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내출원절차를 밟아 ‘국내단계’에 진입하여야하며, 각 지정국 또는 선택국의 국내단계에 진입하면 그 나라에 개별적으로 출원한 것과 동일하게 해당 국가의 국내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