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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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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물품이나 제품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품에 담겨진 기술적 사상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현실의 물품이나 제품을 생산하지 않더라도 아이디어 만으로 얼마든지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명 또는 아이디어는 현재 당업자 수준으로 실현 가능하도록 명세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가능한 한 아이디어를 빨리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허와 실용신안은 관납료 및 권리존속기간에 있어 차이가 있으나, 실용신안이 심사주의로 개정된 이후 실용신앙으로 출원하는 실익이 적어졌습니다. 따라서 실용신안등록출원보다는 권리존속기간이 더 긴 특허출원을 권장합니다.

[출원]
특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에 관한 정보와 발명의 명칭등을 기재한 출원서, 발명내용에 대한 요약서, 발명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명세서, 발명과 관련된 장치 등을 도시한 도면(필요한 경우)을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원전에 발명 내용이 공표된 경우에는 공표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특허 출원을 하면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출원공개]
출원된 발명은 원칙적으로 출원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였을 때 일반 공중에게 공개되지만, 출원인이 조기 공개 신청을 하게 되면 특허청은 1년 6개월 이전이라도 발명 내용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출원인은 발명이 공개되면 자신이 출원한 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그 실시를 중지할 것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고, 특허를 등록받은 후에는 해당기간 동안의 기술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사]
특허출원은 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 한하여 심사를 하며, 누구든지 그 출원일로부터 3년이내에 출원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출원된 발명에 대해서는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 심사가 진행되지만, 우선심사의 대상이 되는 발명에 대하여 우선심사 신청을 하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청은 우선적으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출원된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그러한 사유가 있으나 출원인이 제출한 의견서 및/또는 보정서에 의하여 그러한 사유가 해소된 경우 그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등록을 허락하는 결정(특허결정)을 합니다.
[특허권의 발생 및 존속기간]
특허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3년분의 특허료를 일시에 납부하여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하였을 때 특허권이 발생되며, 이와 같이 발생된 특허권은 연차료를 지속적으로 납부하는 한 그 출원일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하게 됩니다.
[특허출원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