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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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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지식재산권은 무형의 권리로서 의도적/비의도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권리침해를 당하거나 침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의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해결방법으로 특허청에 대한 심판 또는 법원에 대한 소송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심판의 종류]
1. 거절결정 불복심판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 청구하며,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거절결정이 취소되며, 등록결정 됩니다.
2. 취소결정 불복심판
이의신청 또는 실용신안 기술평가에 의해 권리를 취소한다는 심사관의 취소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청구하며, 취소결정등본을 송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면 거절결정이 취소되며, 등록결정 됩니다.
3. 무효심판
설정등록된 권리를 법적무효사유를 이유로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려고 하는 경우에 청구합니다. 무효심판은 특허권자의 특허침해주장에 대비하는 강력한 대응수다니며, 심판에 의해 권리가 무효로 되면 그 권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므로 이미 민사상 손해배상 판결 또는 형사상 유죄판결이 있었던 경우에도 재심에 의해 원상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4. 권리범위 확인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정의 발명 등이 특허발명 등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심판으로서 침해소송에서 사전 해결수단으로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심판입니다. 이와 같은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권자 등의 권리자가 제3자의 특정 발명등이 특허권 등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의 심결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과 특정 발명등을 실시하거나 사용하는 제 3자가 특허권등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심결을 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침해분쟁을 사전에 해결하기 위하여 특허권자 등의 권리자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 자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상표등록 취소심판
상표권이 설정 등록된 뒤에는 그 상표가 계속해서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으면 불사용취소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당해 등록상표로 인하여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출원상표가 등록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등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등록된 타인의 상표에 대하여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사용으로 인한 상표취소심판에서는 입증책임이 전환되어 있으므로, 심판청구인은 단지 당해 등록상표가 3년 이상 계속해서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음을 주장하는 것으로 심판청구는 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