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소송/감정특허법원에서의 심결취소소송
업무소개
특허심판원이 내린 거절결정, 무효, 권리범위확인 등의 심결에 불복하여 권리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특허법원에서의 소송은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송으로써 해당 기술과 관련분야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경험이 필요하고, 또한 변론주의가 적용되므로 의뢰인을 위하여 유효 적절하게 변론을 진행할 수 있는 경험 역시 요구됩니다.
5T국제특허법률사무소의 구성원 중 특허청과 특허심판원에서 오랫동안 재판을 경험한 변리사들이 실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다년간 축적된 경험을 통해 특허심판원에서 내린 심결의 부당성을 지적하여 의뢰인을 변호하는데 효과적으로 대리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 전병기
- T : 010 - 0000 - 0000
- E : bkjeon25@5tip.com
- 전공 : 전기·전자

- 이은철
- T : 010 - 0000 - 0000
- E : agfe@5tip.com
- 전공 : 전기·소프트웨어

- 이우영
- T : 010 - 0000 - 0000
- E : woo@5tip.com
- 전공 : 전기·전자

- 이수찬
- T : 010 - 0000 - 0000
- E : whasung@5tip.com
- 전공 : 전자·의료기기

- 유완식
- T : 010 - 0000 - 0000
- E : wyou@youandip.com
- 전공 : 고문
- 류관희
- T : 010 - 0000 - 0000
- E : wilotri@5tip.com
- 전공 : 상표·디자인

- 김준현
- T : 010 - 0000 - 0000
- E : kimjh@5tip.com
- 전공 : 조선·기계

- 김재문
- T : 010 - 0000 - 0000
- E : kimjm@5tip.com
- 전공 : 전자 ·반도체

- 김영민
- T : 010 - 0000 - 0000
- E : ymkim0726@5tip.com
- 전공 :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