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소송/감정불복/무효/취소/권리범위 확인심판 등
업무소개
5T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지적재산권의 등록과정이나 등록된 후에 심판원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심판을 적극적으로 대리하고 있습니다. 특허심판원에서 행하는 주요한 심판으로는 거절결정불복심판, 무효심판 및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있습니다.
거절결정불복심판은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서 심사과정에서 행하여진 거절결정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에 청구하는 심판으로, 이를 통해서 출원인은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원하는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무효심판은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등의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무효사유를 이유로 그 효력을 상실시키고자 하는 경우에 청구하는 심판으로, 타인으로부터 지적재산권을 기초로 한 권리행사를 받았을 때 그 권리행사의 대상이 되는 지적재산권을 무효화시킴으로써 권리행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등의 지적재산권의 권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지적재산권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구하는 심판으로, 지적재산권 침해소송에서 침해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5T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특허청 심사관•심판관 및 관련분야 박사출신의 변리사들이 심판•소송업무를 적극적으로 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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