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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등록상표 사용 안하면 취소'…지난해 1444건 취소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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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심판원은 2018년 상표취소심판건수가 2523건으로 5년전인 2014년 1499건 대비 74%나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449건이던 상표취소심판 청구건수가 2015년 1903건, 2016년 2122건, 2017년 2124건, 2018년 2523건으로 꾸준히 증가 중이다.
같은 기간 특허심판원 심결을 통해 불사용취소된 상표는 2014년 970건, 2015년 1124건, 2016년 1207건, 2017년 2172건, 2018년 1444건으로 조사됐다. 등록상표의 취소 이유는 상표권자가 상표를 3년간 사용하지 않았거나 계속해 3년 이상 정당하게 사용한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상표불사용취소심판은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 심사를 거쳐 등록된 상표라하더라도 국내에서 3년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누구나 등록상표를 취소할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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